디지털도어록 업체 판매가격 강제 준수행위 제재

입력 2007-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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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디지털도어록업체인 (주)게이트맨이 대리점에게 강제로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한 행위가 정부당국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16일 (주)게이트맨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도어록 판매업체인 게이트맨은 대리점과 계약할 때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이후 지난 2월 특정 대리점이 홈페이지에 제품판매가격을 소비자가격이 아닌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게시한 사실을 인지한 후 대리점계약서상의 판매가격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음 달인 3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음

공정위는 "게이트맨의 이같은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게이트맨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 조항 중 재판매가격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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