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파워텔 등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입력 2007-1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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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제146차 위원회를 개최해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인 KT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KT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통신위는 KT 파워텔, 티온텔레콤 등 2개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요금제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가개통한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의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LG파워콤이 거주지 이전시 동급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이용자에 대해 할인액반환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재정건에 대해서는 동급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인액반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환토록 재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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