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법적 대응”

입력 2017-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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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주주협의회(채권단)에서 우선 매수권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여러 차례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다”며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무시한 채 한 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또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고 있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수에 나서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그룹 측은 우선 매수권 약정 내용에 따라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협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게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했으면서 우선 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그룹 측에서는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주주협의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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