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하기로 했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번 수사는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특검 수사 기록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일자를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관해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가장 가까운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웠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이상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 출신의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해 선임된 상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특검 수사 단계에서 최순실 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재소환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대한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요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뇌물죄에 관해서는 조사 내용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확률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SK와 롯데, CJ 등 기업 총수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