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입력 20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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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입법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지고 야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4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기로 했다. 전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2월 국회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하고, 한국당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당이 사라진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간사 교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3월 국회에서 또다시 김 의원이 ‘법안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을 향해 “1소위 빨리 열어 상법 개정안 통과시킵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법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은 은행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관계법 등,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슈에 매몰된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1소위 개최 요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면서 “다른 당은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합의에 따른 법안 통과가 관례가 된 만큼 김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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