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도 같이 튀기지 마’…정부가 제동 건 ‘치킨값 인상’

입력 20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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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20일부터 한마리당 2만원선” 발표했지만 정부 대응에 고심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치킨업계의 닭 공급가격은 연간계약으로 이뤄져 산지가격 변동과 상관이 없다는 이유다. 이미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BBQ치킨 등 관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이준원 차관 주재로 외식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치킨 등 일반적인 음식의 가격 상승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한다는 설명이다.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을 미리 정해 연간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AI 발생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치킨 가격은 생계 매입 당시 마리당 2560원, 프랜차이즈 본사 인수가격은 3490원에 불과하다. 치킨 원료육 가격(가맹점출고가)도 4460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치킨 원가(가맹점포 원가)는 1만431원으로 뛴다. 치킨원료육 가격에 물류비와 소스, 부자재, 부가서비스(배달, 음료 무료제공 등), 쿠폰 등이 붙기 때문이다. 이에 치킨 원가와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한 최종 소비자가격은 한 마리에 1만6000~1만8000원으로 형성돼 있다.

정부와 육계협회 등에서는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 메뉴 개발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가격 인상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가격 인상을 추진하던 치킨업계는 상황을 지켜보는 양상이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BBQ치킨은 20일부터 전국 모든 가맹점의 치킨메뉴 가격을 일제히 10%가량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치킨 가격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6000~1만8000원 수준인 치킨 가격은 2만 원선을 웃돌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정부도 국세청 세무조사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걸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2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하기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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