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임산부 공무원, 야간ㆍ휴일근무 제한…“일반 사기업도 적용되길”

입력 2017-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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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근무가 제한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토록 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토록 했다.

네티즌은 “사기업에도 하루빨리 적용되길”, “이번에도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공무원 근무환경만 개선하지 말고 일반 근로자들도 돌아보길!”, “중소기업에선 꿈같은 이야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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