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도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