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온라인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

입력 2017-03-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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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의 사업자를 확정했다. 선정된 시범 사업자는 KB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 NFC다.

이들은 다음달 중 국내 소수 시험 이용자(테스터)를 상대로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어 올해 7월부터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능하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앱카드(스마트카드의 가상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 ARS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NFC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은 인터넷 서비스나 게임의 새 계정(ID) 생성이나 상품 결제 등에 꼭 필요한 절차지만 공인인증서를 쓰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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