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대한항공 기준)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제선은 최대 9600원, 국내선은 22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제선 기준 4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하락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2015년 9월부터 17개월 연속 '0원'이었다. 그러나 유가 상승과 함께 지난 2월 1단계를 적용하며 부활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200~3600원,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는 7200~9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3월에 이어 4월에도 2200원(2단계)으로 적용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