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입력 2017-03-16 11:10 수정 2017-04-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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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과실, 중소기업까지 가는 선순환구조 구축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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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의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햇다. 이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언급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해선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의 보유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해 지주사 전환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지주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외에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 마련하고,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처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이라며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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