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