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17-03-1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700 돌파⋯개인 ‘사자’ VS 기관ㆍ외국인 ‘팔자’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BTS 광화문 공연, 상세 내용 공개⋯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맥도날드, 오늘부터 가격인상…빅맥 가격은?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89,000
    • -0.03%
    • 이더리움
    • 2,855,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06%
    • 리플
    • 2,070
    • -1.76%
    • 솔라나
    • 121,600
    • +0.5%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15%
    • 체인링크
    • 12,600
    • -2.1%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