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 보냈나?…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7-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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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로 판단된다.

앞서 강남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연희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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