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 대통령 자택 앞 집회 제한… 등ㆍ하교 시간엔 금지

입력 2017-03-17 0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 집회가 제한된다.

경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16일 주최측에 통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 또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에는 신고한 인원(20명)보다 많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문서로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통행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금지하거나 집회 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69,000
    • +0.99%
    • 이더리움
    • 4,793,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9%
    • 리플
    • 2,039
    • +5.92%
    • 솔라나
    • 346,700
    • +0.9%
    • 에이다
    • 1,452
    • +3.71%
    • 이오스
    • 1,164
    • +1.04%
    • 트론
    • 290
    • +1.4%
    • 스텔라루멘
    • 707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3.42%
    • 체인링크
    • 25,700
    • +11.06%
    • 샌드박스
    • 1,044
    • +2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