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전남 여수시, 남)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악성코드를 제거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 무료검사를 했더니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해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다. 그 후 계속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확인해 보니, 해당업체에서는 한번 치료를 하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1년(2만5000원)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모씨는 한번 치료한 사용료만 납부하겠다고 말했으나 업체측에서는 6개월 사용료(1만5000원)로 변경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김 모씨는 사전 설명 없이 1년치 결제만 가능하다며 해지를 거절한 것에 대해 조속한 계약해지 및 사용하지 않은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또는 악성코드)을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742건으로, 전년 동기간 접수 건수에 비해 57.2% 많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67.9%(504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 거부’ 및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13.9%(103건), 사용하지 않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본인 동의 없이 결제’ 하는데 따른 불만이 11.3%(8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고 26개 업체의 약관은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37개 업체의 약관은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해 두는 등 관련 조항들이 불공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용약관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일체를 면하는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것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최근 안티스파이웨어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표준이 되는 약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표준약관 제정 시 '자동연장결제', '계약해지 및 환급금',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등 소비자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과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약관 마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