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법인과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를 수용해 영업이익 감소폭을 고의 축소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4회 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1일에 작성된 이메일에 따르면 안진 회계사들은 선박 인도 취소로 발생한 대우조선의 368억 원대 손실을 영업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라고 여기면서도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했다. "산업은행과의 MOU를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를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대우조선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안진은 이것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 강 모씨가 2013년 7월 7일 대우조선에 보낸 이메일 역시 "안진이 영업 외 회계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냈다"면서도 "영업 손익에 반영을 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대우조선 회계 담당자 이 모씨는 "안진이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자회사들과의 감사 재계약을 고려해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씨는 또한 딜로이트안진 법인과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방조를 은폐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설명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2015년 중순께 산은이 대우조선의 장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너무 적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자 안진이 논리를 만들어 산업은행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 배 모 이사(구속기소)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5조7000억 원 대의 회계사기를 방조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안진 측은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감사 업무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감사 규정에 따라서 업무 수행했을 뿐"이라며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