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 25곳 공모… 기업당 최대 3억 지원

입력 2017-03-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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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17년도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의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97개 기업이 설립됐다. 613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어르신 직원 1인당 월평균보수는 93만 원이다.

고령화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설립비용과 경영 컨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내용, 수행능력, 대응투자 등을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 25곳을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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