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최종 승인 이후 6개월 내 상장한다는 계획에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무제표에 대해 '정밀감리'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상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4일까지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님께 알리는 글(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 관련)’을 통해 "회사측에 따르면 2015년에 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의 회계상 인식 시기에 대해 한공회와 헬스케어 간 이견이 있었다"면서 한공회의 정밀감리 절차 개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행보증금’은 해외 유통사와의 판매권 부여계약의 유효성 유지와 해외 유통사들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수령하는 금액이다. 허가기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환급하도록 돼 있고 판매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통업체의 선택에 따라 헬스케어로부터 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매입채무를 동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했고 최초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행보증금 수령 당시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에 대해 수익인식을 했다. 그러나 한공회는 이미 수령한 이행보증금액과 현재가치(공정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취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연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미 한공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며 이행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항목이 헬스케어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이번 상장요건이나 추정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감리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밀감리 절차로 코스닥 상장이 불발되거나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