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2일 ‘2008년도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안)’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내년중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할 기관(기업)으로부터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신청받아 올해 1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수출유관단체, 민간전시주최자 등 내년도에 국내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하는 단체 및 민간 전시주최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유망·브랜드·정책 전시회로 나누어 지원항목별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시회 선정은 무역전시회 인증요건 충족, 무역거래 촉진효과,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 등에 중점을 두어 전시관련 학계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하게 되며,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수요, 2008년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글로벌전시포탈싸이트(http://gep.or.kr)에 등록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12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접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Tel. 574-20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