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일부터 국유재산·압류재산 공매 동시실시

입력 2017-03-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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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낙찰건수 3만3000건·입찰참가자 19만 명…역대 최고치 경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유재산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지역에서 총 16회 개최된 공매투자 아카데미에는 약 3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연간 낙찰 건수는 3만3000건, 입찰 참가자수는 1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각각 의거한다.

압류재산 공개매각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세금 체납자의 압류재산 처분인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데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캠코 조세정리 담당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이상에 대해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유재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바, 연간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연간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써 대부계약 만료 시 전세 혹은 대부 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국유재산·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압류재산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8건을 포함한 1105억 원(913건) 규모다. 국유재산의 경우 35억 원, 68건의 국유부동산을 매각 및 대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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