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리콜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공정위, 소비자포털 개통

입력 2017-03-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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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전 상품 리콜ㆍ인증 정보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단계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ㆍ공산품의 리콜ㆍ인증(KC, 친환경표지 등)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병행수입상품 통관정보, 상품바코드 기본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정보를 상품 구매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ㆍ의약품ㆍ자동차의 리콜ㆍ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 14개 기관의 안전정보의 제공과 의료ㆍ금융ㆍ주택 등 45개 피해구제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ㆍ위해정보, 인증정보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구매결정이나 피해구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상으로 계속 판매되거나 국민들이 리콜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콜상품 회수율은 41%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상품별 리콜ㆍ위해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구매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ㆍ도축ㆍ가공 정보, 등급ㆍ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이력을, 병행수입상품은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손 쉽게 상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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