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1주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감

입력 2017-03-20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하고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7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였다.

소위는 이날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99,000
    • -1.57%
    • 이더리움
    • 2,853,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0.92%
    • 리플
    • 2,000
    • -1.04%
    • 솔라나
    • 115,700
    • -1.95%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6.88%
    • 체인링크
    • 12,290
    • -0.32%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