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도 국세청의 신고대상이 될 전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고시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명의 위장 사업자라 정의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뀌었다. 국세청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대상은 물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등 8개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