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시공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의 대처방법을 다룬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을 발간했다.
주공측은 시공 건설업체의 부도는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체 등 건설참여자는 물론, 공사추진의 지연으로 보증업체 및 입주예정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부도발생시 공사대금의 처리기준, 공사재개절차 및 방법 등 업무처리기준과 절차, 판례 등을 집대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핸드북 발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공 건설관리처 김백용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중견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이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