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손해보험사에 내린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과징금 22억원 부과의 단순 시정조치는 형식상의 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차료 228억, 시세하락손해 2억원으로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손보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금이라는 것.
보소연은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지난 10년간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누락보험금 피해자들과 공동소송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