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3-21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효성이 조석래(82)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을 부회장을 해임하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효성은 2005~2013년까지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를 실제 기계장치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같은 해 10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증선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2005~2013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1998년 효성물산 합병 당시부터 이뤄진 것으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분식회계 규모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효성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94,000
    • +4.44%
    • 이더리움
    • 2,850,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485,400
    • +0.25%
    • 리플
    • 3,469
    • +4.21%
    • 솔라나
    • 197,600
    • +9.47%
    • 에이다
    • 1,085
    • +4.53%
    • 이오스
    • 746
    • +2.9%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1.78%
    • 체인링크
    • 20,680
    • +8.84%
    • 샌드박스
    • 421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