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3-21 13:31 수정 2017-03-21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효성이 조석래(82)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을 부회장을 해임하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효성은 2005~2013년까지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를 실제 기계장치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같은 해 10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증선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2005~2013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1998년 효성물산 합병 당시부터 이뤄진 것으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분식회계 규모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효성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9,000
    • -1.81%
    • 이더리움
    • 4,60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62%
    • 리플
    • 1,914
    • -7.22%
    • 솔라나
    • 344,000
    • -3.1%
    • 에이다
    • 1,363
    • -8.09%
    • 이오스
    • 1,128
    • +4.93%
    • 트론
    • 284
    • -3.73%
    • 스텔라루멘
    • 720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4.36%
    • 체인링크
    • 23,520
    • -3.72%
    • 샌드박스
    • 78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