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용어가 바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변경된 미세먼지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환경학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용어와 국내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며 환경부에 용어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보다 작은 PM10을 미세먼지로, 2.5㎛보다 작은 PM2.5는 초미세먼지로 불러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PM10은 미세먼지에서 부유먼지로, PM2.5는 초미세먼지에서 미세먼지로 각각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또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가 섞인 경우 '흡입성 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용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