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고 일자리 안 늘어날 것” vs “행정해석만 변경해도 52시간 가능”

입력 2017-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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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여야 합의, 중소기업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회 환노위에서 20일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 노동 전문가들도 현행 법규로 충분한데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는 데 반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할증률 하향 등의 보완책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5일로 간주돼온 일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요지다.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 못하는 미충원 인원이 30만 명”이라며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법정 근로시장을 초과해서 공장 가동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지만 추가고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도 감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대기업에 비해서도 더 높아,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특별연장근로 등을 함께 시행하고,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하며,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중복할증을 미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52시간 근로 단축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삼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현행 규정을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행법으로도 일주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법보다는 그동안 고수해온 ‘해석’을 바꾸면 된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새삼스럽지만 중소기업계가 유예기간까지 추가로 두자거나 할증율을 낮추자는 것은 더욱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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