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산 인쇄용지의 보조금 및 반덤핑과 관련 최종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무역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려 보조금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달 18일 미 상무부 최종판정으로 국내 보조금 상계관세는 최대 1.46%, 반덤핑 관세는 최대 31.55%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추가 관세부담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수출시 반덤핑관세만큼의 예치금을 납부하던 국내 업체들은 업체별로 약 9억원에서 25억원 정도의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미 ITC의 판정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이나, 산업피해 긍정 판정시에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면제로 수출 부담이 없던 일부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기업들과의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피해 긍정 판정시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미국에서 제소된 보조금 및 반덤핑(CVD&AD) 관련 사건 중 이 사건은 2번째로 ‘산업피해 없음’으로 판정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지난 1년간 범정부 차원의 민·관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원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산자부는 현지 변호사 비용 등 제소 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을 선례로 삼아 그간 축적된 경험을 정리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