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삼성그룹의 비자금과 관련된 50억원 이상의 외화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FIU는 이를 검찰에 공식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FIU는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날 국회 재경위에서 "지난 2002~2003년 사이에 금융기관이 미화 5백만달러(약 50억원) 이상의 외화거래 중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다"며 "FIU는 이를 분석한 뒤 삼성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돼 검찰에 공식 통보, 이에 대해 FIU가 사실여부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접수된 것은 2002년 4건, 2003년 3건 등 두 해동안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U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청에 1238건의 '혐의거래'를 제공했으며, 이 중 기소ㆍ고발 93건, 무혐의 244건, 내사중지 48건 등을 기록하고 현재 853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02~2003년 혐의거래로 보고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외화거래 가운데 최소 한 건 또는 여러 건으로 묶인 건이 삼성비자금과 관련돼 FIU가 심사분석을 거쳐 검찰에 정보를 공식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 비자금은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고 해당 금융기관과 FIU 및 금융감독당국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삼성비자금 관련 FIU 문서검증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심상정 의원이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가 FIU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검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FIU로부터 공식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