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3046명 명단 공개

입력 2007-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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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2년이 경과했음에도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법인은 1428명, 개인이 1618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명단이 재공개된 체납자도 2385명에 달했으며, 신규 체납자는 661명이었다. 총 체납 금액은 13조 9743억원이었으며 평균 체납액도 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최고 체납 법인은 (주)프리ㆍ플라이트로 체납액은 1239억원에 달했다.

또한 (주)아이베넥스가 체납액 78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유사석유제품(세녹스) 제조업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개인으로는 전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이 부동의 1위(?)로 체납액이 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생명보험의 최순영 회장과 한보철강의 정보근씨가 각각 1073억원과 6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불복청구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2636명이었던 작년과 비교할 때 410명이 늘어났지만 명단공개로 인한 체납발생 억제효과는 높아져 신규 명단공개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4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의 현금 징수 실적은 1729억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일괄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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