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합의로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부여됐다.
또한 수사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 연장시는 30일, 2차 연장은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