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흡연 경고그림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금연규제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