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 초부터 본격 시작

입력 2017-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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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71) 씨 측에게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오후 2시 심리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기일을 마치기로 했다. 재판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시간이 지연된 만큼 신속한 심리를 할 예정이다. 원래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마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특검은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증거를 인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사실을 기재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삼성 SDI 신주인수권 인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은 뇌물공여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간접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 전체와 안종범과 삼성 임직원의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ㆍ등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범위는 수사나 공소유지이며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파견검사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면 파견검사는 공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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