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공장 등 일반건물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50% 할인

입력 2017-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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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요금 할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 등 기업은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 건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전기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개편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더라도 추가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ESS 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 된다.

아울러 조속한 투자결정과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할인혜택을 3~4년내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ESS 결합모델에 대한 신규 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융합 신산업모델의 확산 기틀을 마련했다”며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대는 이날 국내 대학 캠퍼스 최초로 태양광 발전과 ESS를 동시에 활용하는 비상용 전원시스템을 구축했다. 홍익대 신촌캠퍼스는 태양광 발전, ESS, 지열, 연료전지, 전력피크제어장치, 고효율 냉난방, 냉온수기, 보일러 등 고효율 기기들을 활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량(3137㎾)을 17.5%나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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