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고려대는 23일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고려대 출신 첫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