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입력 2017-03-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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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다음 기일에 법리공방 대신 한차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정 결과에 양 측이 수긍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통해 주장을 펼치게 된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 조정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준비기일에서도 이 사장을 법정에 출석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 사장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증식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가의 상속규모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사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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