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32종 가운데 81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해성이 확인된 81종에 대한 정보와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표했다.
고용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