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헌법에 대한 생각,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현재의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닫시 ‘8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