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관위 당선인 공고 직후 취임...황 대행, 새 정부 국무위원 제청

입력 2017-03-26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9대 대통령은 5ㆍ9 대선 직후인 10일 새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공고하는 즉시 군 통수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임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당일 자정을 기해 군 통수권을 넘겨받는다. 그러나 이번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법제처는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고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해 공고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 정부의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 시점도 문제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놓고 맞서면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 해당 부처 장관 임명도 그만큼 늦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1,000
    • +1.5%
    • 이더리움
    • 3,077,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78,000
    • +0.26%
    • 리플
    • 2,119
    • -0.56%
    • 솔라나
    • 128,300
    • -1.46%
    • 에이다
    • 400
    • -0.99%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1%
    • 체인링크
    • 12,980
    • -1.96%
    • 샌드박스
    • 12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