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순회심판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부산ㆍ경남지역 순회심판에서 '울산지역 15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은 사건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공정위 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이 배석하여 심의하는 전원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며 "9인의 위원들은 사실관계와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관(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피심인들의 입장을 듣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회심판을 통해 지역민과 경제인들이 공정거래사건 심의과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심리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순회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법 여부, 제재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상세한 사항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