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풀고 ‘연구목적기관’ 숙원 이룬다

입력 2017-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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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연구 자율성 침해 논란…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추진 내년 변경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소위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출연연구기관을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시간을 끌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은 “현재 정부 생각은 연구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을 기관 성격이나 기능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세분화해 기능조정이나 공공기관 혁신 등의 업무 추진 시 기관의 특성이 고려될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에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 역시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동의를 표하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법 개정안에 신용현 의원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로써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신 의원 법안이든 정부안이든 올해 안에 병합심사 후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도 “공공기관 지정은 1년에 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있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는 “매년 출연연구기관들의 기타공공기관에서 빠지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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