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경품 중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 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하는 경우, 본사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5000원 미만까지 허용하던 소비자경품의 허용대상에서 도서를 제외하고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된다.
이 경우 발간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는 경품 이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0%까지 할인이 허용된다.
또한 그밖의 다른 상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또는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경품한도 중 5000원 미만을 5000원 이하로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본사가 관여할 경우 본사를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조회사 뿐아니라 용역ㆍ서비스 제공회사의 경우에도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본사의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래의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계속거래에 대한 경품부상품(용역)의 거래가액 산정기준을 마련,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초고속인터넷 등)에는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모든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외에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경품행사 참여과정에서 구매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비구매자를 불리하게 하는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시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품류로 인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