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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결정될 예정이다. 강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은 통상적인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른 조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 강부영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강 판사가 영장 전담판사 가운데 막내인 셈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린다. 그만큼 검토할 기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