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악용,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봉급을 주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