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둑 제 발 저리는' 금감원

입력 2007-11-27 12:55 수정 2008-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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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 의혹' 이어 분식회계도 조사 회피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를 회피하고 있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네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열사 5곳을 통해 약 7조2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고백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이 2조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항공 1조60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000억원이다.

이날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은 삼성의 각 계열사별 분식회계의 규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볼 때 1차적인 정황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 대해 현재 정황만으로 감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외면하고 있다.

즉, 감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규정에 명시된 감리 사유에 따라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감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감리 사유는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식으로 고발한다면 자료를 검토해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차 기자회견 때 제시된 우리은행 직원의 불법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조사에 착수하기는커녕 '우리은행의 자체조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오히려 삼성그룹에 수습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며 "이번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도 늑장을 피울수록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감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점차 커져가는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서둘러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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