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는 4년10개월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이 없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체류기간이 최대 9년8개월이 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발·도입, 체류 및 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 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력 도입 기간이 전년 63일에서 2016년 58일로 약 5일 줄어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불법 체류율은 전년14.1%에서 13.9%로 감소했다.
이어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28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5만2000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