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기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태경중공업·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총 28개 업체로 늘어났다. 원샷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돼 매월 4 ~ 5건의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 규모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태경중공업은 조선 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ITER SSAT)·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확대·신규 생산하기로 했다.
마이텍은 기존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신규로 매입해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Air Cooler)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을 신규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시스는 국내 조선 업체에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선박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조선 설계 SW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HW) 제작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현재 보유한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의 공장을 임차·개조해 친환경·고효율 전기 굴삭기, 특수 굴삭기(산림작업·건물철거용) 부품을 신규로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기업활력법이 승인된 28개 기업을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11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19개, 대기업 5개, 중견기업 4개 순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인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해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