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ㆍ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1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29 12:00 수정 2017-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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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할인을 하지 말자는 담합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관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 당 약 30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상품군(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서울점(소공ㆍ잠실ㆍ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면세점은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포인트 감소해 그만큼의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를 적용해 시장명령과 함께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 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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